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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리

by 《€》•○● 2021. 3. 30.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방역 당국의 방역조치 강화 및 집합 금지, 영업제한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1. 공통 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체여야 한다.

- 20년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여야 한다. ( 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 120억 원 등 /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02월 08일 이전이어야 한다.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개업-시기별-매출액-및-매출액-감소-판단-기준이-정리되어-있는-표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2.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및-지원금이-정리되어-있는-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 지속 : 2021.11.24~2021.0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 원)
  • 완화 : 2021.11.24~2021.0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400만 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집합금지-유형별-적용-업종이-정리되어-있는-표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기업

  • 경영위기 :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200, 250, 300만 원)
  • 매출 감소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동대표 운영 시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의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 2021년 0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방법

 

1. 신속 지급

 

- 2021년 3월 29일(월) 06:00~

  • 03월 29일(월)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 가능
  • 03월 30일(화)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짝수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ㄱ.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를 수신 후 검색 창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색 후 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접속합니다.

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ㄷ.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ㄹ.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동의사항 확인 후 모두 동의 선택합니다.

ㅁ.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합니다.(대표자만 신청 가능)

ㅂ. 신청기준을 사전에 꼭 확인 후 적합한 사업체의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ㅅ.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을 클릭 후 본인 확인 진행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입력정보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 정확히 입력했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 확인 후 다시 신청합니다.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 진행합니다.

ㅈ. 지급을 위한 세부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 업체명,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 확인합니다.(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 가능)
  • 버팀목 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 계좌번호 변경 버튼을 이용해 계좌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 신청 정보와 계좌 입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 입력한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 압류방지, 휴면계좌인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 다수 사업자 운영 대표자는 04월 01일(목) 00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신속 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4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10억 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2.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에 해당되지만, 2020년 12월 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 별로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3.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2. 확인 지급

 

- 2021년 4월 하순 경 (4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20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 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 전화 문의 : 1811-7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114.kr의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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