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1~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지원요건을 부합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1.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2. 지원 대상
3. 지원 요건
4. 지원 방법
5. 지원 시 주의사항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인원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 신청 : 2021년 04월 12일(월) 09:00 ~ 04월 21일(수) 18:00
- 지원금 지급 : 6월초 지급 완료 예정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1,2,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 10월~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1년 03월 25일(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3.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요건
-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
- 1번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9년 연소득 또는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기간
('20.02월) ('20.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4.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방법
- 온라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지원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간 : 04월 15일(목) 09:00~04월 21일(수) 18:00 (평일 업무시간 9~18시 내 방문자만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간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4월 15일 (목) : 홀수(1,3,5,7,9 출생자만 신청 가능)
4월 16일 (금) : 짝수(2,4,6,8,0 출생자만 신청 가능)
4월 19일 (월) ~ 21일(수) : 누구나 신청 가능
5.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주의사항
-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 2021년 2월~3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 수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 원) 지금 시 제외됩니다.
- 사업 공고일인 2021년 0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지 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 구직촉진 수당(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만 원만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계좌오류가 발생되어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를 입력하신 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심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연락을 취하거나,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발송됩니다.(1899-9595)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FAQ (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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