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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인원 신청 방법및 내용 총 정리

by 《€》•○● 2021. 4. 14.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썸네일
4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1~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지원요건을 부합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1.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2. 지원 대상
3. 지원 요건
4. 지원 방법
5. 지원 시 주의사항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인원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 신청 : 2021년 04월 12일(월) 09:00 ~ 04월 21일(수) 18:00
  • 지원금 지급 : 6월초 지급 완료 예정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1. 1,2,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2020년 10월~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2021년 03월 25일(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3.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요건

 

  1.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
  2. 1번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9년 연소득 또는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3.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기간
('20.02월) ('20.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4.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방법

 

- 온라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지원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간 : 04월 15일(목) 09:00~04월 21일(수) 18:00 (평일 업무시간 9~18시 내 방문자만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간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4월 15일 (목) : 홀수(1,3,5,7,9 출생자만 신청 가능)
4월 16일 (금) : 짝수(2,4,6,8,0 출생자만 신청 가능)
4월 19일 (월) ~ 21일(수) : 누구나 신청 가능

 

5.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주의사항

  •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 2021년 2월~3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 수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 원) 지금 시 제외됩니다.
  • 사업 공고일인 2021년 0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지 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 구직촉진 수당(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만 원만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계좌오류가 발생되어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를 입력하신 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심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연락을 취하거나,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발송됩니다.(1899-9595)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FAQ (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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