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1 불법주정차 신고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을 위해 반드시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위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위반 차량들은 약 4~5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19년 08월 0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적은 금액의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연계형 자동차 사고는 2018년도 기준 85,854건에 이르고, 인적피해로 7649명, 물질적 피해 85,739건.. 2020.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