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1년 창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기본생활자금 난임부부 어린이집 간식비지원

by 《€》•○● 2021. 1. 31.

썸네일
창원시 출산 장려금

○ 육아휴직 가정 기본 생활자금 대출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여성 바우처 플러스 사업(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가정 기본생활자금 대출 지원

협약은행 : BNK 경남은행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1년이상, 재직 1년 이상 중 육아휴직자

대출한도 : 최대 1억원(개인소득 및 신용정도에 따라)

대출이자 : 2020년 기준 최저 연 3.91% 금리 적용

문의 처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055-225-398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지 원 액 : 1인, 월 5만 원

지원내용 : 활동수당(교통비 / 유선 통신비)

문의 처 : 창원시청 노인 장애인과(055-225-3614)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365일 OK! 어린이집)

대상 연령 : 12개월 ~ 만 5세 아동(당해연도 1.1~12.31 출생아)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 창원시에 주민등록 둔 사람

이용장소 : 세계어린이집(팔용동 소재, 055-252-3655)

이용방법 : 이용일 7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신청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전액 부모 부담)

운영시간 : 월~금 18시~다음날 7:30 / 주말, 휴일 : 8~19시

문의 처 : 창원시청 보육청소년과(055-225-3973)

 

 

 

여성 바우처 플러스 사업(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로 2020.1.1 이후 분만 또는 분만 예정인 자

신청기간 : 분만일로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 원 액 : 1회 최대 20만 원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추가 사용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에 대해 최대 20만 원 지원(임신당 1회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창원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대상임.

첫째 아이 출산 시 :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 200만 원(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후 100만 원)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 중위소득'변경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 둔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 진단 검진비

문의 처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내용 : 체외수정 12회(신선 7, 동결 5),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 시술 종류와 횟수 등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 한도

문의 처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 임산부 및 영아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서비스 내용

-기본 방문 : 임산부 및 영아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우울평가 등

-지속 방문 : 고위험 가구는 출산 전부터 만 2세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문의 처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만 0~5세 아동

지원금액 : 월 16,000원(1인/1일 800원)

지원방법 :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어린이집에 지원

문의 처 : 창원시청 보육청소년과(055-225-3976)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변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