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제주형 4차 재난 지원금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by 《€》•○● 2021. 3. 9.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자격확인, 신청방법, 신청요건, 세부 지원계획, 관련 작성 서류, 주의사항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버팀 복자 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 접수기간 : 2021. 2. 1.(월) ~ 3. 31.(수)

 

◎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 원 ~ 350만원 선별하여 지급

 

 

2. 세부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50만원 ~ 250만 원 선별하여 지급

 ⊙ 버팀목 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50만 원

     ① 집합 금지·영업제한 버팀목 자금 수급자 추가 지원 : 50만 원

        - 버팀목 자금(정부지원금)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로 지원받은 업체

     ② 일반업종 추가 지원 : 50만 원

        - 버팀목 자금(정부지원금)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업체, 단 여행업종 및 관광사업체는 제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영업제한 업종 수준 지원)

     *제주형(2단계+α) : 전국기준과 달리 제주에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 적용한 업종

     ①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버팀목) 받은 업체 : 150만 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 자금(일반업종) 지원받은 업체

     ② 그 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250만 원

        - 제주형 방역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 자금은 지원받지 못한 업체*

          *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기준 미충족자(소득감소, 종사자수) 등

           ->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 자금 미수급 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 관광사업체

     ① 여행업 : 집합 급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5인 이상 집합 금지 직접 영향)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수령 업체 : 250만 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미수령 업체 : 350만 원

     ②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수령 업체 : 150만 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미수령 업체 : 250만 원

       ※ 기타 관광사업체 해당 업종

        -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종합 휴양업, 전문 휴향 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요건

 

 ⊙ (소상공인/관광사업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 10, 도소매 : 20, 제조 120 등)

    -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 숙박 : 5, 도소매 : 5, 제조 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11.30.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일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 긴 금생 활 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 가능

 ⊙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장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함.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3. 신청방법

 

신청(지급) 자격

 

 ⊙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현장접수만 가능)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 2. 1.(월) ~ 3. 31.(수)  *2.1.(월) ~ 2.5.(금) 5부제 실시

 ⊙ 방법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①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인증-핸드폰 인증)

           ② 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③ 통장 계좌 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1주 동안)

2.1일(월) - 1, 6
2.2일(화) - 2, 7
2.3일(수) - 3, 8
2.4일(목) - 4, 9
2.5일(금) - 5, 0

 

방문(오프라인) 신청

 

 ⊙ 기간 : 2021. 2. 15(월) ~ 3. 12.(금) 09:00 ~ 18:00 (*공휴일은 제외, 첫 2주간(2. 15일 ~ 26일) 5부제 실시)

 ⊙ 장소 : (제주시)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

 ⊙ 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① 본인 신분증 확인

            ② 신청서 작성(신청유형 및 기본 정보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신청 내용에 따른 서류제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추가 서류)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 증빙

           1) 버팀목 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2) 버팀목 자금 미수급한 간이과세자 : 불필요

           3)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20년 이전 창업자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증빙

               택 1 : ①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4) 버팀목 자금 미수급한 2020년 창업자 : 2020년 매출액 증빙

               택 1 : ①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2020년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월별 환산 후 반영

 ⊙ (해당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사본 등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 자금 수급 여부,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2021. 2. 8.(월) ~ 순차 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 자금 미수급자인 경우)  -> 접수 후 4주이네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 자금 미수급 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 (이의신청)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중복·부정 수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제주만덕콜센터 : 064-120

 ⊙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 지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도 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4. 관련 서식 다운로드(이의신청 서식 포함) 및 주의사항

 

 

관련 서식 다운로드(이의신청 서식 포함)

관련서식.hwp
0.05MB

주의사항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휴대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문구와 함께 아이디,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발송되는 스미싱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사기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메시지를 통해 아이디,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재난지원금 문자에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제주도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