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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by 《€》•○● 2021. 3. 10.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피부양자 대상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1. 피부양자 대상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 형제 · 자매

 * 형제 · 자매의 경우 만30세 미만, 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혈육인 윗사람.
*직계비속 이란?
 아들, 딸, 손녀, 손자 등 혈육인 아랫사람.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소득요건

 가.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일 것.(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라. 장애인, 국가 유공 · 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등록의 여부와 상관 없이 연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가. 형제 ·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일 것.

 나. 소유재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것.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피부양자의 사망.

- 대한민국 국적 상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을 경우.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한 경우.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피부양자가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

- 피부양자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과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 잘 확인 하시고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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